보험금 타려고… 60대女, 40대 내연남 입양후 살해

보험금 타려고… 60대女, 40대 내연남 입양후 살해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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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가스중독 위장

수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와 연탄가스를 이용해 양아들이자 내연남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과 아들 내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양에 사는 윤모(64·여)씨와 친아들 박모(38)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35)씨와 보험설계사 유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 같은 집에 살던 채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채씨를 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채씨가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들 내외를 끌어들였다.

윤씨는 2010년 2월 10일 새벽 아들 내외와 서울·경기·강원 지역에서 구입한 수면제를 홍삼즙에 타 채씨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해 채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채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범행 한 달 전 채씨가 사망할 경우 4억 3000만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으로 생명보험 3개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채씨 명의로 12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등은 범행 후 6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경찰이 채씨 사망에 의심을 품고 수사에 들어가자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씨는 경찰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들었으며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20여개 보험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 왔다.”며 2010년 2월부터 살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채씨가 숨지자 윤씨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직접적인 연관 사실을 밝히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양자를 살해한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재수사에 들어가 윤씨 아들 부부의 알리바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여원짜리 5층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매달 받는 임대료 900여만원 가운데 500여만원은 보험료로, 300만~400만원은 윤씨와 아들 부부의 카드값 등으로 지출해 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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