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노숙인 사망 재수사…보복폭행 가능성

부산역 노숙인 사망 재수사…보복폭행 가능성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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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숙인이 법원에서 재판중인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증언을 앞두고 증언포기등을 강요받으며 상습 폭행에 시달린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노숙인의 사인과 관련, 재조사에 나섰다.

숨진채 발견된 노숙인 진모(54)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23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화장실 내 장애인 칸에서 변기에 앉아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진씨가 술을 마시면서 평소 앓고 있던 심부전증과 폐렴등의 질병이 도진것으로 보인다”는 법의관의 의견을 토대로 지병에 의해 숨진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진씨가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하면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동료 노숙인들의 진술 등을 미뤄 진씨의 사인에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씨가 숨진채 발견된 다음날인 12일에 진씨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증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사망 이틀전인 9일 증언포기 강요와 상습폭행에 시달리며 신변에 위험에 느낀다는 취지로 작성된 진씨의 진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진씨의 진술서에는 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가해자 김모(50)씨가 친구 A(55)씨를 통해 자신과 동료 노숙인에게 증언포기를 요구하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 3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폭언을 하며 진씨와 또 다른 노숙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

경찰은 A(55)씨가 실제로 진씨등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 등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폭행이 있었다면 해당 폭행이 진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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