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외국인학교 대부분 ‘내국인>외국인’

경기도내 외국인학교 대부분 ‘내국인>외국인’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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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내국인 학교도’무늬만 외국인학교’ 허다

경기도내 외국인학교 9곳 대부분이 외국인 보다 내국인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외국인 학교는 재학생의 100%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학교 9곳이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은 평균 54.7%에 달했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에 있는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는 50명 정원 중 재학인원 3명이 모두 내국인이다.

재학인원 111명 중 88명이 내국인인 ‘의정부화교소학교’(140명 정원)를 포함해 나머지 도내 외국인학교도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이 40~50%였다.

더욱이 경기도와 수원시, 정부가 도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기획재정부 자금 50억원 등 설립비를 지원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885명 정원)도 재학생 677명 중 67.5%인 457명이 내국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외국인학교가 ‘무늬만 외국인학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로 내국인이 전체 정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2010년에야 뒤늦게 도입되는 바람에 현재 외국인학교의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해서 규제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0년 이전 입학 내국인의 수가 이후 입학 내국인 수와 합쳐져 한 학교에 상존하는 점과, 재학생 대비 내국인 비율이 아닌 전체(혹은 학년별) 정원대비 내국인 비율을 따지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확대될 당시에는 경제와 투자유치를 위해 학교의 자유권을 인정했었다”라며 “점차 완화되다 2010년에야 규제안이 마련돼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그때 규제를 하고 있지만 학교측에서 ‘학교’라기보다는 ‘학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마련된 규제안에도 실질적인 강제 조항이 담겨있지 않는 등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학교들은 학비도 비싸 도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한 해 학비가 전국 외국인학교 49곳 중 최대인 3천89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외국인학교 49곳 전체의 한 해 평균 학비인 1천618만원의 2배 이상, 국내 대학의 1년 등록금 평균(670만원)의 6배 이상 수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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