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거부’ 노래방도우미 폭행 30대 입건

경찰 ‘2차 거부’ 노래방도우미 폭행 30대 입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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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2차(성매매)’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도방’ 실장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다 도우미에게 2차를 요구, 거부당하자 보도방 실장 B(28)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4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른 보도방 실장 C(28)씨 등 2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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