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때문에 고의사고 들통난 택시기사

블랙박스 때문에 고의사고 들통난 택시기사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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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택시운전사가 자신의 블랙박스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7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영업영 택시 운전사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6시4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고모(27)씨를 택시로 쫓아갔다.

이씨는 미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택시 안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위쪽으로 올렸다.

그는 30여분간 따라가다 중구 우정동의 골목길에서 고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택시에서 내린 이씨는 고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고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부모님이라도 불러라”며 압박했다.

화가 난 고씨는 이씨를 밀쳤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해 고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이씨의 범행은 택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들통이 났다.

사고 이튿날 벤츠 운전자 고씨는 경찰에 “아무래도 택시기사가 먼저 내 차를 들이받은 것 같다”고 알린 것이다.

경찰이 이씨에게 요구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씨를 미행한 장면이 군데군데 담겨 있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미리 카메라를 위쪽으로 올려놨지만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택시가 앞으로 쏠리면서 고씨의 차를 따라간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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