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권익위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배달원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650만원가량을 부과하자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복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근로자로 판단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