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사이트 속 미녀 국적 알고보니

음란 채팅 사이트 속 미녀 국적 알고보니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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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용해 유료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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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인터넷에서 음란 유료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최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여성들의 프로필과 사진 등을 올린 뒤 남성들이 유료채팅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6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채팅사이트 운영을 위해 중국인 여성 53명을 고용한 뒤 채팅할 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은 30초 당 300원, 시간당 3만 6000원을 주고 여성들과 채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한 음성적인 사이버 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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