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회장 집유 확정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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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60)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250여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219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05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강 회장에 대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벌금ㆍ추징금과 토지매매금 19억원 관련 배임, 종업원단기채권 관련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해 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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