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금융그룹 전 회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다리를 놔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 회장과는 대학 동기라 친하다. 하지만 천 회장의 부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김찬경 회장이 (증자 참여를) 내게 부탁해 온 적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게 됐나.
-미래저축은행에서 요청이 와 하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들어간 거다. 나는 투자 사실을 나중에 보고받아 알았다. 살펴보니까 (돈을 떼이지 않게 그림 담보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해 뒀더라.
→장치를 많이 해 뒀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 아닌가.
-위험하긴 해도 큰돈이 되겠다고 (하나캐피탈이) 판단한 모양이더라.
→청와대 김모 행정관 형의 S병원 부실채권 매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김 행정관이 ‘사람을 한 명 보낼 테니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해 하나다올신탁의 직원(변호사)을 만나게 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에게 전화한 것도 김 행정관의 부탁 때문인가.
-유암코가 S병원 부실채권을 사들여 다시 되판다고 하길래 이러이러한 곳(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관심 있어 한다고 소개 차원에서 전화한 거다. 채권을 반드시 미래저축은행 측에 넘기라거나 헐값에 팔라는 등의 청탁은 결코 하지 않았다. 유암코는 그런 청탁이 통할 만한 구조가 아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5-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