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에 입맞춤한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남자 아이에 입맞춤한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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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남자 어린이에게 입맞춤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회사원)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므로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호프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8살 어린이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고 입술에 3회 입맞춤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또 호프집 주인에게 욕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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