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13회 걸쳐 8억·‘왕차관’ 1억6000만원 받았다

‘멘토’ 13회 걸쳐 8억·‘왕차관’ 1억6000만원 받았다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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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이시티’ 수사결과 발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를 착수한 지 30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은 속전속결 원칙 아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비자금 및 정치자금 의혹, 포스코 인사 개입 의혹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 이동율(60)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씨의 운전사 최모(44)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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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가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인테리어업체 EA디자인 사장인 브로커 이씨를 통해 건넨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13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가운데 한 번은 이 전 대표로부터 직접 받았다. 특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씨를 박 전 차관에게 소개해 준 장본인이 바로 최 전 위원장이었다. 검찰은 8억원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2008년 10월 브로커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6478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7월 코스닥등록 제조업체로부터 울산의 산업단지 승인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다.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시 교통국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 금품수수 전에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차관이 먼저 청탁에 나선 동기가 뚜렷하지 않는 점이 의문이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강 전 실장에게 브로커 이씨를 소개하고 2008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시절에도 강 전 실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거듭 부탁하기도 했다. 박 전 차관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에서 물러난 시점인 2008년 하반기 사무실 인테리어 명목으로 브로커 이씨로부터 478만원을 받기도 했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다니며 국정이나 인허가 등에 관여할 처지가 아니었다.”며 ‘야인’(野人) 시절을 내세웠던 때도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박 전 차관을 통해 브로커 이씨를 알게 된 강 전 실장은 인허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08년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서울시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브로커 이씨에게 건넨 금액은 모두 33억 9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브로커 이씨는 이 가운데 인허가를 도운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이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압수수색하다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사실이 적힌 수첩을 확보한 뒤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전달된 ‘돈다발’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편지로 이 전 대표와 최 전 위원장·브로커 이씨 등을 협박해 9400여만원을 빼앗은 브로커 이씨의 운전기사 최씨도 구속기소됐다.

파이시티 이 전 대표→브로커 이씨→최 전 위원장→박 전 차관→강 전 실장으로 이어지는 인허가 로비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박 전 차관의 자금줄로 지목된 이동조(59·중국 체류) ㈜제이엔테크 회장의 귀국 여부와 박 전 차관의 또 다른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수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면서 “귀국하겠다고는 했지만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친형으로부터 빌렸다는 3억원의 출처와 관련, 농자재 판매 등 형의 사업에서 나온 정상적인 자금인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서 자료와 압수수색 자료 등으로 확인한 결과 친형 계좌는 박 전 차관의 비자금 등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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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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