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

법원,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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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설 주장’ 신상철씨 재판위해 방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뉴스1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뉴스1
법원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54)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박순관)는 11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네 동강 난 천안함 선체의 내외부를 꼼꼼히 살펴보며 현장검증을 벌였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천안함 선체의 외부를 둘러봤다. 천안함 내부를 30분간 둘러보는 장면은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2시간 남짓의 현장검증에서 피고인과 해군 측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배의 절단면과 관련해 해군 측은 “철판이 밖에서 안으로 휘어져 있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선체 일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은 물리적인 손상이고,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 대표도 “폭발했다면 물 기둥이 솟아올라 철판이 다 날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검과 피고인 측이 설전을 벌이자 재판장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장은 의견서로 내달라. 구조도 이해하고 심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2010년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안함이 좌초된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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