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짜고 ‘수억 보험금’ 나이롱환자 등 73명 적발

병원과 짜고 ‘수억 보험금’ 나이롱환자 등 73명 적발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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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직업, 보험금은 월급?”

의료보호 1종 수급자인 최모(38)씨는 지난 6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다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최씨를 수사한 담당 수사관은 “김씨는 입원이 직업이고 보험금이 월급인 전형적인 나이롱환자였다.”며 혀를 찼다.

그가 이처럼 장기간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질러도 적발되지 않은 데에는 병원의 묵인 내지 방조도 일조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일 6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 70명을 허위로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챙긴 부산 사상구 괘법동 A병원장 이모(73)씨와 환자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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