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市有)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주요 정책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천㎡(재산가액 1조2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시유재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사용했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