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안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노문어 515301호(28t) 등 2척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 격렬비열도 남서방 77마일(EEZ 내측 2.7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됐다.

나포 당시 이들 중국어선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아귀 등 불법어획물 6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의 선장 2명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오후 9시께 담보금 1억4천만원을 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지에서 석방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