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적발되면 시설폐쇄 등 강력 조치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적발되면 시설폐쇄 등 강력 조치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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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복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정수급 등에 대한 검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부모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거래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인가증을 매매하는 행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주요한 검검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수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월 11만원에서 36만원 상당의 기본 보육료 등 각종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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