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법정에 음주운전자 급증 왜

합의부 법정에 음주운전자 급증 왜

입력 2012-04-14 00:00
수정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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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법 개정 영향… 단순음주 실형선고도

“평소 음주운전 절대 안 하거든요.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큰길까지 조금만 운전한다는 게 그만….”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음주운전자들이 크게 늘었다.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부에 비해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범죄를 처벌하는 곳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원조직법은 형량이 징역 1년 이상인 범죄는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사합의부가 음주운전자 재판으로 바빠진 이유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혈중 알코올농도 0.224%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우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박모(30)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까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성금석)는 지난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상습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면서 “합의부가 재판에 참여한 만큼 ‘음주운전=중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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