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피살女’ 친언니 울분 “착한 동생이 욕했을 리 없어… 소송 불사”

‘수원 피살女’ 친언니 울분 “착한 동생이 욕했을 리 없어… 소송 불사”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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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앞에서 서장 취임식 하고…경찰, 수사 않고 순찰차서 잠자”

지난 1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유족이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의 친언니(32)는 8일 “평소 온순한 성격의 동생은 누구에게 함부로 욕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길을 가다 어깨를 부딪치고 욕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곽씨는 또 “상식적으로 어깨를 부딪치면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며 “착한 동생이 살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니를 비롯한 피해 여성의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심지어는 탐문수사도 하지 않은 채 순찰차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에도 유족 앞에서 새로 부임한 서장의 취임식을 위해 꽃다발을 전하는 등 북적였다.”며 “유족에게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에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들은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몇몇 경찰들 때문에 선량한 경찰까지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못된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남동생 등 유족들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가 통곡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소송의 성패는 ▲경찰관의 고의나 과실에 해당하는지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직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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