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차익 5억이상 땐 징역 3년”

“주가조작 차익 5억이상 땐 징역 3년”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30일 양형위서 형량 강화

CNK 주가 조작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범죄가 사기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가 조작을 통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와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양형위는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는 CNK 사건처럼 죄질이 나쁘고 일반인에 미치는 피해가 큰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사기죄 이상으로 높이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에는 주식 시세를 조종해 5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감경 기준도 엄격히 해 함부로 형을 감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조직적인 주가 조작의 경우는 형량을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한국거래소 공청회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월쯤 확정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