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콘돔 밀반입’ 30대에 집유 4년 선고

히로뽕 ‘콘돔 밀반입’ 30대에 집유 4년 선고

입력 2012-01-17 00:00
수정 2012-01-17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콘돔을 이용해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이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금공급책 서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히로뽕 등을 구입해 2차례 투약하고 히로뽕을 콘돔에 넣어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