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건축물 조명 70% 기준초과… 수면장애·생태계 교란 심각

도심건축물 조명 70% 기준초과… 수면장애·생태계 교란 심각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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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 내년부터 시행… 실태와 전망

과도한 야간 불빛은 수면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나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빛공해(光害) 예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기상조라는 반발 때문에 미뤘던 ‘빛공해 방지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률에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명시해 본격적인 규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심의 무분별한 인공조명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올해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는 빛공해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 조명을 규제하기 위한 시범지역 용역 사업도 벌였다. 발표를 앞둔 용역 결과를 비롯해 각종 빛공해 피해 사례와 관련 대책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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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야경. 과도한 야간조명은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생태계도 교란시킨다. 요즘 지나친 조명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 제공
도심의 야경. 과도한 야간조명은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생태계도 교란시킨다. 요즘 지나친 조명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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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광판 조명 87% 기준치 초과

환경부는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분석’ 용역 결과 대다수 생물들이 빛에 의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곤충 집단 서식지의 경우 주거지의 인공조명 가까운 곳에서는 종수나 개체 수가 적게 발견됐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 밝기와 불빛이 강할수록 많은 곤충이 모여들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등을 시험한 결과 일반 형광등에 가장 많은 벌레들이 날아들었고, LED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모여들었다.

또한 인공조명이 곡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각종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가로등(표본 10m, 250W 나트륨 램프) 아래 1m의 조도는 약 40룩스, 후방 8m 지점은 8룩스 정도로 주변의 대다수 식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벼의 경우 10룩스 이상 밝기에서는 거의 모든 품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조명의 밝기가 6~10룩스일 때 콩은 2~6일, 참깨와 들깨는 각각 3~8일, 21~28일 정도 꽃이 피는 시기가 지연됐다. 식물들은 야간조명 아래서 개화는 지연되지만 길이 생육은 더 빨랐다(웃자라기).

앞서 지난해 환경부가 서울·인천·대구 등 전국 41개 지점에 대해 인공 조명의 밝기를 조사한 결과 41.5%인 17개 지점이 국제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주거지역은 62.5%가 기준치보다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아파트 귀퉁이나 옥상 등에 설치한 조명이 지나치게 밝기 때문이다.

●외국선 25칸델라 수준 조명 제한

특히 도심의 건축물 조명은 70%가 국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판의 경우 87%가 국제 기준치를 넘었고, 자연경관 지역인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의 경우도 국제 기준보다 최대 80배를 초과했다. 농촌 지역 역시 도로변 가로등이나 주변 건축물 불빛으로 농산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빛공해는 숙면을 방해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밤이 낮처럼 환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돼 불면증과 정서불안, 우울증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이유로 선진 외국은 건축물의 경우 25칸델라(광도의 단위) 수준으로 조명을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정도다. 이마저 조례이기 때문에 제재 조항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쳐 왔다. 최근에는 예비전력 부족으로 야간에 강제 소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복합 쇼핑건물이 밀집된 서울 동대문 일대 상가의 빛 규제를 위한 용역 사업도 끝냈다.”면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 설정 등 과제 산적

2013년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빛공해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기준 설정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조명기구의 발광 특성이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규제 대상이나 종류, 규제 등급 등에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환경부 양우근 생활환경과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조명의 활성화가 절실한 지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시·도지사가 필요한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1~4종까지 세분해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관리하려는 대상은 건축물 조명, 발광 광고물(일반광고물, 전광판), 기타 시설의 조명(가로등, 보안등, 문화·체육시설 조명)이다.

양 사무관은 “관리 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기타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다만 한시적인 행사(이벤트) 조명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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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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