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가이드라인’에 외부의견 수렴

‘법관 SNS 가이드라인’에 외부의견 수렴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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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청회 열어 ‘판사 표현의 자유’ 논의2월말까지 최종결과물 법원행정처에 제시

판사들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판사 400여명의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께 공청회를 개최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토론은 SNS의 일반적 이용현황과 성격, 법관이 SNS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사건 당사자가 접촉 시도 시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SNS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을 내달 말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통제 지침으로 비칠 수 있는 일방적 가이드라인 제정보다는 법관들이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판글을 올려 파문이 일자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찮았고 대법원은 고심을 거듭해왔다.

연구회는 사안이 중요하고 법원 안팎의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앞서 오는 6일 우선 내부 회원만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형식이나 주제, 발제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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