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유 3주택자 60% 중과세 ‘헌법불합치’

혼인 사유 3주택자 60% 중과세 ‘헌법불합치’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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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위헌땐 과세공백…일단 지속”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됐을 때 60%의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

소득세법 104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60%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과 수단은 정당하지만, 혼인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 이상이 된 사람을 고려한 완화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양도소득세의 과소가 혼인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씨는 2005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면서 1가구 3주택자가 돼 1채를 경매로 처분했으나, 60% 중과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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