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곳 불법계약실태 첫 확인
자동차 경정비 업체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전국 수백 곳의 직영점을 불법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은 대기업 이름으로, 실제 운영은 용역계약을 맺은 직원들이 하는 식이다. 대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카센터에 근무하는 점장과 정비사들을 본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대신 용역계약을 통해 인력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대기업 직영 카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받기 위해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문제는 용역계약이 현행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1항은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게 하거나,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대기업 카센터 직영점들은 모두 대기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본사 또는 본사 소속 직원이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의 현장지도 점검에서 처음 적발됐다. 수원시는 당시 관내 스피드메이트 8개점, 오토오아시스 10개점, SS오토랜드 3개점을 적발, 본사 측에 점장과 정비사들을 고용하거나 실제 운영하는 점장 명의로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직영점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증명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다 불법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이와 관련, “정비업의 위탁운영 수탁자(점장)는 무등록 영업에 해당되며,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
당시 적발된 GS넥스테이션 측은 현재까지 직영점 4곳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정식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전부터 점주들의 가맹점 전환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수원시의 개선명령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SK네트웍스와 SS오토랜드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 15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SS오토랜드 고발건을 접수한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SK네트웍스에 대한 고발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으며, SK네트웍스 측은 수원시의 영업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SK네트웍스 측은 이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피드메이트 사업본부 관계자는 “10년이 넘게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행정소송을 통해 직영점 직원들의 용역계약이 실제로 불법인지 아닌지 가려 보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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