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들킨 의사사위, 부자장인에 한다는 말이

불륜들킨 의사사위, 부자장인에 한다는 말이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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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금 10억 내놔” 소송 냈다가 “염치 없다” 기각 당해

처가에 ‘결혼 전 약속한 지참금 1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30대 의사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 없는 행위”라고 따끔하게 꾸짖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의사 A(34)씨가 4년째 별거 중인 부인 B(33)씨와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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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5년 중매로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이듬해 B씨 부친은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A씨 측은 돈이 제때 입금되지 않자 결혼식 날짜까지 미뤘다. 이후 2006년 A씨와 결혼한 B씨 측은 예단비는 물론 승용차 구입비, 신혼여행비 등으로 모두 2억 4000여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B씨 측은 매각한 부동산 잔금을 받지 못해 약정한 돈을 줄 수 없었다.

결혼 이후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부부관계마저 회피해 불화를 키운 데다 A씨가 결혼 전에 사귄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결혼 9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요구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결혼 전 약속한 현금 5억원과 5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 없는 일”이라며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남용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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