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부실대출 前전일저축은행장 구속

전주지검, 부실대출 前전일저축은행장 구속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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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특수부는 17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3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종문(56)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3천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작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지난 9월 16일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김씨는 “밀입국한 뒤 심적·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인 전 대주주 은인표씨 등과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밀입국과 대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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