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대학생 다단계 피해

울산서도 대학생 다단계 피해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생 등을 상대로 1400억원대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서울의 모 다단계업체 대표 K(54)씨 등 3명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간부직급 판매원 4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 5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과장하는 수법으로 대학생 등 2만 70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총 140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