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14일 공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김모(44ㆍ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모 공립 중학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학교회계 계좌에서 급식지원비 1억2천300여만원을 자신의 동생계좌로 빼돌려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모 공립 중학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학교회계 계좌에서 급식지원비 1억2천300여만원을 자신의 동생계좌로 빼돌려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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