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진숙 위원 등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 김진숙 위원 등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파산63단독 남성우 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