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방송인 강병규(39)씨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모씨 부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객관적인 경제력을 봤을 때 사기를 칠 상태는 아니었다.”며 “이씨 등이 나를 고소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씨 부부는 2008년 강씨가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갔다가 이를 갚지 않는다며 같은 해 11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강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고 운영 중인 회사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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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