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최은정 성추행 소속사 대표 유죄

모델 최은정 성추행 소속사 대표 유죄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전속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은정을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사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심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