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용객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대중목욕탕 출입을 삼가 주세요.’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와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제히 붙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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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또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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