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신증권 대표에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 대신증권 대표에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객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수익에 눈이 멀어 일부 스캘퍼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편의 제공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 우선의 원칙’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용선 제공은 기존에 제공되던 여러 편의의 하나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대표는 “그동안 준법경영에 최선을 다 해왔다. 준법감시인의 법규검토를 거쳐 시스템을 도입했던 만큼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 이후에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오후 3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