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해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인 참수리 295호 침몰사고와 관련, 고속정과 충돌사고를 낸 어선 선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부산 선적 대형선망 어획물 운반선인 제106우양호(207t)의 선장 김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53분쯤 제주항 북서방 4.5마일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우양호를 조타(배의 키를 잡는 일)하다가 참수리 295호(143t)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참수리호가 침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부산 선적 대형선망 어획물 운반선인 제106우양호(207t)의 선장 김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53분쯤 제주항 북서방 4.5마일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우양호를 조타(배의 키를 잡는 일)하다가 참수리 295호(143t)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참수리호가 침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