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간부, 관급사업 미끼로 SUV에 현금까지

공기업간부, 관급사업 미끼로 SUV에 현금까지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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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코스닥대표ㆍ공기업 간부 등 7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20일 관급사업 수주를 미끼로 차량과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LH공사 부장대우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오모(47)씨,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고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회삿돈을 횡령해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지리정보업체 선도소프트 대표 윤모(69)씨와 비서실장 이모(4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사업본부장 윤모(40)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대표 윤씨로부터 2005년 4월 4천500만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을, 2007년 1월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와 고씨도 같은 이유로 윤씨로부터 각각 지난 8월, 작년 3월 1천만원씩의 현금을 받았다.

선도소프트 대표 윤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비서실장과 짜고 회사자금 7억1천만원을 횡령해 박씨 등 공기업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회사 2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려고 사업본부장과 함께 고의로 회사 주식값을 떨어뜨리는 등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대표 윤씨는 박씨가 직접 모델과 색상까지 고른 차량을 박씨 명의로 구입해 집까지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뇌물 외에도 일부 공기업 직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업본부장 윤씨, 비서실장 이씨는 각각 대표 윤씨의 조카, 조카며느리로 주가조작과 횡령, 뇌물공여 등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급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 비리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비리 기업인을 신속히 처벌해 기업과 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적 시장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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