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분양권 전매’ 적법성 논란

노인복지주택 ‘분양권 전매’ 적법성 논란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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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에 건립되는 한 노인복지주택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옥성건설이 전주 중인동에 노인복지주택인 ‘옥성골든카운티’를 짓기로 하고 분양 접수를 하고 있다.

옥성골든카운티는 6만6천769㎡ 부지에 64㎡(구 19평)형과 91㎡(구 27평)형, 103㎡형 등 모두 446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2013년 입주 예정이다.

문제는 옥성건설이 청약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하면서도 분양권을 곧바로 전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불거졌다.

옥성건설은 투기과열지구 등이 아닌 곳의 일반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주택법을 근거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불법이라는 방침을 통보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만 입소 자격이 있으며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런 입장을 정했다.

노인복지법이 일종의 특별법으로 상위법인 데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프리미엄 형성을 막겠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옥성건설 측은 겉으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청약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권영대 복지시설 담당은 “회사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해 빚어진 일 같다”면서 “분양권 전매는 불법인 만큼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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