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전자 가격담합 조사

공정위, 삼성·LG전자 가격담합 조사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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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노트북 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LCD TV와 같은 평판 TV, 노트북 등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중구 남대문로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 판매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도 공정위 조사관이 나가 관련 서류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8월 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지만, 두 회사가 담합을 강하게 부정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7~2009년 초·중·고교와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0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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