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7일부터 한달간 ‘야간통행 제한’

주한미군 7일부터 한달간 ‘야간통행 제한’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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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먼 사령관 지시..미8군 긴급 화상회의 예하부대 전달

영외 거주자를 포함한 전국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이 한달간 제한된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오후 전국 부대에 병사들의 야간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또 미8군 사령관은 각 지휘관에게 직접 병사 범죄예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통행 제한에는 모든 장교와 사병이 해당된다. 다만, 미 대사관 소속 장병은 제외된다.

이날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달 간 평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각각 통행이 금지된다. 공휴일은 미국 공휴일과 미군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 훈련 휴무일이 포함된다.

또 주한미군사령부는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하기 위해 미군 헌병대와 한국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했다.

서먼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부, 야간 통행 금지 부활’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달동안 일어난 사건을 고려해 현 상황과 임무 수행 필수 요소 그리고 잠재적인 부대 방호 관련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 야간 통행 제한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 9년 만인 지난해 7월2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이번 조치는 경기 동두천에 이어 서울 마포에서도 미군이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며 미군의 야간 통행 금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시텔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 이병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기 동두천에서는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역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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