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야조사’ 급증…3년새 2.5배로

검찰 ‘철야조사’ 급증…3년새 2.5배로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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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54명 중 서울중앙지검 134명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검찰의 심야조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검찰 심야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심야조사를 받은 피조사자는 지난해 554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221명에 비해 151% 늘었다.

2008년 389명, 2009년 47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00명을 기록,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심야조사자 수는 일선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많은 134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58명을 기록했다.

‘철야조사’로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2006년 만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하는 ‘심야조사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나, 피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체포기간 내 구속 판단을 위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때는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 의원은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했다 해도 심야조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면 인권보호 준칙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심야조사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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