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지도하다 허리 수술땐 씨름부 감독도 유공자 인정”

“선수 지도하다 허리 수술땐 씨름부 감독도 유공자 인정”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씨름부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생겨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창석)는 중학교 체육교사 양모(48)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연하는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허리에 상당한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0년부터는 씨름부 감독직을 맡지 않았으나 일반 체육교사로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허리 통증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공무수행으로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추락 등 강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