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역 여성집서 성폭행 前경찰관 집유 5년

순찰지역 여성집서 성폭행 前경찰관 집유 5년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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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순찰하는 지역에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에 대한 재판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전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동료 경찰관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자신이 순찰하는 관할 지역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7월 울산경찰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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