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유네스코 생물보전지 신청

DMZ 유네스코 생물보전지 신청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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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포함 총 2979㎢ 내년 6월 지정여부 확정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 통제 구역 등이 ‘유네스코 생물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DMZ 일원 2979㎢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생물 보전 지역 지정 구역은 DMZ 일원과 법정 보호 지역(습지·천연기념물·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등) 861㎢가 핵심 지역으로, 민통선 위주의 완충 지역 693㎢,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 지역 중 민통선 인접 생활권인 전이 지역 1425㎢ 등을 포함한 총 2979㎢다.

DMZ는 1953년 7월 정전 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사향노루, 산양, 삵과 같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을 비롯해 271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변했다. 특히 연천평야의 묵논(농사를 짓지 않아 방치된 논) 등은 자연 습지가 됐다.

지정 여부는 2012년 6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생물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의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생태계 보전은 물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이 적용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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