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터널 붕괴 관련 시공사 등에 최고 벌점 부과

호남고속철 터널 붕괴 관련 시공사 등에 최고 벌점 부과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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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이달 초 발생한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금호산업·코오롱건설·벽산건설·포스코 건설)와 감리단(동명기술공단·건화·선구엔지니어링)에 최고 부실 벌점(3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실 벌점은 현장 기술자와 감리원 개인에게도 사전 통지됐다. 이후 30일 이내 업체 의견 진술을 받아 심의를 거쳐 벌점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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