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어머니’ 이소선 여사 훈장 추서 않기로

‘노동자 어머니’ 이소선 여사 훈장 추서 않기로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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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적 비교 어려워”

지난 3일 별세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 대해 정부가 훈장 추서를 추천받았으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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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소선 여사 연합뉴스
故 이소선 여사
연합뉴스
14일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여사의 민주화운동 공적을 바탕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부 협의 끝에 추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행안부는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과 덕망을 얻은 지도적 인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는데 이 여사는 개인 활동 업적보다는 전태일 열사 어머니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 다른 사람과 업적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모두 훈장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공적 비교가 어렵고 (이 여사가) 선례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소관 부서는 지난 7일쯤 기각을 결정,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안을 상훈담당관실에 인계하지 않았다.

현행 정부지침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업무나 협조 활동을 하다 숨진 사람, 천재지변·화재 진압 시 인명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적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훈장이 추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일 고인에 대한 자료와 추천 공문을 행안부로 보내 이 여사에 대한 훈장 추서를 건의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 길에서 전태일 열사가 씨를 뿌렸다면 거둔 것은 이소선 어머니”라며 “어머니의 투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제정되고 수많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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