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성전환자 성별 정정 ‘기각’

혼인중 성전환자 성별 정정 ‘기각’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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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장모(38)씨가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사회의 안전과 가족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차별적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배우자나 자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려서, 미성년 자녀를 뒀다면 성년이 된 후에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어머니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이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혼인 중인 경우도 같은 판단을 했다. 배우자의 신분관계 등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다면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 장애를 겪어온 장씨는 19세에 혼인했다가 아들을 낳았지만 이혼했다. 결국 32세 때 성전환 수술을 했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원심은 신청인을 여성으로 볼 수는 있지만, 미성년 아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기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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