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이면합의 몰랐다면 혐의 벗을 수 있나

郭, 이면합의 몰랐다면 혐의 벗을 수 있나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선거법 조항엔 저촉될 듯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곽노현 캠프와 박명기 캠프 실무자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곽 교육감이 과연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특히 이면합의를 진행했던 당사자가 “곽 교육감은 몰랐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럴 경우 법리적용이 어떻게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 1항1호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사전에 금품과 자리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로 이 조항에 저촉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에서 이면합의를 한 당사자인 이모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박 교수 측과 협상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박 교수가 합의 이행을 요구할 때까지는 이면합의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된 곽 교육감이 거의 기겁을 했다.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곽 교육감의 다른 측근도 “지난해 가을 이씨가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육감이 그에게 역정을 냈으며 나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고) 교육감에게 맞을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이면합의에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뒤늦게 사실을 안 곽 교육감이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다고 표현한 점에 비춰보면 금품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곽 교육감이 금품이나 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실무자 간의 이면합의를 몰랐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선거법 제232조 1항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곽 교육감이 올 2~4월 박 교수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넨 것은 232조 1항1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항2호에는 걸린다는 뜻이다. 물론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가라는 점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의 존재를 언제 알았든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이익이나 자리의 제공을 약속했다면 이씨 스스로 232조 1항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돼도 교육감의 당선은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직 후보의 공식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 본인이나 이씨 중 한 사람만 혐의가 인정돼도 곽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