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진행되면 형사처벌 여부 드러날 것”
전북 교육청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교육지원청 간부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지난달 26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진안군 진안 교육지원청에서 전북 교육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50)는 사무실에서 일하던 간부 B씨(53)의 멱살을 붙잡고 현관까지 끌고 나왔다.
B씨를 끌고 나온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를 꺼내와 “함께 죽자”며 협박했다.
A씨는 노조 사무총장인 C씨가 행정실 사무원으로 일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업무에 쫓겨 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C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올해 1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행정실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지만 진안 교육지원청은 여유 인력이 없다며 추가 인원을 배정을 미뤄왔다.
26일 발표된 인사발령에서도 C씨의 학교에 추가 인원 배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나 B씨에게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전북 교육청에 진정을 내고 A씨에 대해 인사조치와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 사건의 수사에 나선 경찰의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건이 업무시간에 발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형사 처벌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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