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전환경성 검토 회피”..행안부 “검토대상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강원 접경지역 자전거 길 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생태계파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환경단체인 생태지평연구소는 최근 강원 양구군과 화천군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자전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한창 벌어지면서 열목어와 산양 서식지 등의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30일 밝혔다.
생태지평은 양구군의 자전거 길 사업은 전체 길이가 16.7㎞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두타연 구간과 원운리~하야교 구간으로 각각 나눠 추진하면서 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두타연 구간은 열목어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생태지평 측은 사업비가 6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전거 길을 개설한 뒤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찾을지 등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천군 평화의댐~안동철교 구간에서는 도로 폭을 11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로드킬’로 산양 서식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동언 연구원은 “양구 자전거 길 공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인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나누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피했다”며 “관광홍보 목적으로 두타연을 열목어 서식지로 홍보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천지역은 산양이 물을 먹으러 나오는 구간인데다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오면 생태계가 단절돼 산양의 멸종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측은 생태지평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구군 자전거 길은 확장공사가 아니라 기존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천 자전거 길 공사는 평화의댐 공사 때 폭 12~14m로 조성됐으나 중앙에만 폭 4m로 포장돼 있어 자전거 여행자들이 다니도록 갓길 공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전만권 시설사무관은 “양구의 자전거 길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군사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열목어 서식지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사 유출이 적은 교량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천 자전거 길은 이미 개설된 군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산양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로드킬 사고방지 시설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유숙자 실무관은 “두타연 자전거 길 공사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 것은 맞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며 “모든 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주로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