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논란’ 음반심의 자율규제로

‘기준 논란’ 음반심의 자율규제로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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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점진적 전환 추진

여성가족부가 최근 음반 심의 기준을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심의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9일 음반 심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되는 현행 규제에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하는 내용 등의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결정 기능은 장기적으로 민간 기구로 이양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음반 심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의 등급·심의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법적 근거를 가진 공익 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부는 민간 기구 창설 전까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이를 음반심의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음반 심의 세칙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는 술·담배 등의 이용을 직접적 또는 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제할 방침이다. 또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 음반’ 고시가 중·고등학생의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등학생 이하인 ‘12세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유해성 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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