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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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인천시ㆍ경기도선관위에 공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요청을 인천시ㆍ경기도 선관위에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채 수도권에서 일하는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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